메르스 의심환자의 격리방법을 전원 병원격리에서 병원격리가 불가능하고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대응절차가 추가됐다.

이는 의심환자의 역학적 연관성과 호흡기증상 등 위험도를 평가해 저위험 환자에 대해 자가격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병원격리가 어려운 환자들의 대응을 보완하기 위한 것.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대책반은 6일 주간 건강과 질병•제11권 제27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국내 메르스 대응지침 개정’을 소개했다.

개정은 또 2018년 1월 개정된 WHO 지침과 유전학적 검사가 낮은 민감도를 보인다는 연구결과 등을 근거로 메르스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를 기존 상·하기도 및 혈액, 총 3종에서 혈액을 제외한 상·하기도 검체 2종으로 변경했다.

이어 2017년 12월 ‘감염병재난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의 위기경보 기준 및 단계별 대응체계 개선에 따라 메르스 대비·대응 체계를 수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개정은 2016-2017년 메르스 의심환자 대응 결과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연구결과 및 국외지침을 검토해 메르스 국내 유입의 조기발견 및 전파방지를 위한 목표는 달성하되 의심환자의 불편을 낮추는 등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메르스 대응지침은 2014년에 제정돼 최신연구, 국외지침 및 국내·외 대응 결과를 토대로 지속 개정했다. 특히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의심환자의 사례 정의를 타 국가에 비해

대폭 넓히고, 대응을 강화했다. 그 결과 2016-2017년 중동방문자 중 총 420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분류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격리 및 검사를 실시했으며, 모두 메르스 검사결과 음성을 확인했다.

또한 메르스 의심환자별 대응절차를 검토한 결과 외국에 비해 엄격한 격리 기준으로 내·외국인의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고, 최신 연구결과 및 국외지침 개정에 따라 대응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메르스 의심환자의 격리절차 개선, 실험실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변경, 국내 감염병 재난위기대응 매뉴얼 개정에 따른 메르스 대응체계 최신화, 법령 등에 따른 용어 수정 등 2018년 메르스 대응지침이 마련됐다.

다음은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대책반(류보영, 문상준, 김은경, 신승환, 김희정, 신인숙, 서승희, 김갑정, 왕진숙, 정윤석, 황지혜, 손태종, 홍정익)이 소개하고 있는 ‘2018년 메르스 지침 주요 개정사항’이다.

1. 의심환자 격리 방법 보완

가. 의심환자 격리방법으로 기존 전원 병원격리에서 제한적으로 자가격리 가능 절차 추가

-의심환자는 병원격리(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가 원칙이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경증** 의심환자일 경우 입원격리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자가격리 가능

* 낙타 접촉, 낙타 생우유 및 생고기 섭취, 의료기관 방문, 의심 및 확진환자 접촉이 없는 단순 중동방문자

**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없는 호흡기 증상자

*** 기저질환(정신적 장애 등), 돌볼 대상자(노인, 영유아 등)가 있음, 강력한 입원거부로 협조 불가 등

-의심환자가 단독 사용 가능하고 환기가 잘 되는 방*, 단독 사용 가능한 화장실, 세면대가 있으며, 돌봄자 또는 본인과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경우(검역소의 경우 검역소 시설(실) 격리 가능)

* 밀폐되어 있지 않고 자연환기가 가능

2. 실험실 검사를 위한 검체 종류 변경 및 기타사항 보완

가. 확진검사를 위한 검체 중 혈액 제외

-상기도(비인두, 구인두), 하기도 2종 검체

나. 실험실 안전수준을 기존에서 생물안전등급으로 제시

-검사는 생물안전등급Ⅱ 실험실(Biosafety Level 2, BL2)에서 수행. 단, 균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BL3에서 수행

다. 검사기관으로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 추가

-의심환자 확진검사는 검체 이송거리, 검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할 보건환경연구원 또는 국립검역소 지역거점 검사센터(인천공항, 부산, 여수)로 검체 이송 및 검사 시행

3.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017.12) 개정사항 반영

가. 메르스 발생 위기경보 수준 강화에 따른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체계 수정

나. 자체위기평가회의 소관 변경 및 위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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