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3차 회의에서는 심사체계를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계와 심평원이 ‘(가칭)심사 개선협의체’를 설치, 운영한다. 또 심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실명제를 추진하고, 분야별 대표위원부터 단계적으로 신속히 공개한다.

5일 열린 대한의사협회-보건복지부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정협의체 3차 회의에선 환자에겐 필요한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의료진에게는 의학적 전문성과 진료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심사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번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 등 5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이중규 심사체계개편TF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심사기준에 관해선 2018년3월부터 ‘심사정보 종합서비스’를 심평원 홈페이지에 오픈해 심사 관련 규정을 모두 공개 중으로, 향후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한 사례는 모두 이곳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심사과정에서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상근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 의료계 추천인사 참여 필요성에 의정이 공감했다.

심사위원의 연임 제한 도입 등을 추진하되, 업무 연속성 및 심사의 숙련도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중앙 및 지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된 사례는 ‘심사정보종합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심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심사위원 간 공정한 배분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행정 소명 절차 간소화 및 투명화를 위해 심리의 공정성 및 재결의 수용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 쟁점 사건의 경우 구술심리 개최를 추진 중으로, 장기적으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와함께 정부와 의료계는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사무장병원과 같은 불법 의료기관을 근절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다음 회의는 25일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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