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의료법 개정과 2016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사실상 종결된 사안인 ‘간호조무사 전문대학 양성’을 일부 정치인 등이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간호조무사를 배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대학’에서의 양성을 두고 논란이 컸었다. 무엇보다 경제적, 시간적 이유 등으로 전문대학에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각계의 논리에 헌재가 호응한 사건이다.

지난 4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45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모 국회의원은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을 포함해 제도권 교육 학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병원 간호인력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이 내용이 거론됐다.

간호계는 현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에서 질 향상을 위한 체질 개선이 착실히 추진되고 있다면서 때아닌 이러한 주장에 황당해 하고 있다.

현장에 있는 간호조무사를 위한다면 오히려 방송통신대학에 간호학과 전학년 설치와 편입, 임상 경험에 따른 4년제 간호학과 편입 자격취득과 간호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달라고 하는 주장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간호조무사의 전문대학 양성 거론은 직역 간 갈등을 다시 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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