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교수>

의료사고와 같은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할 경우 의료진의 적극적인 소통 시도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첩경으로 밝혀졌다.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 예방의학과 옥민수 교수와 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일 교수팀(옥민수 교수)은 ‘환자안전 소통하기’ 활동이 의료분쟁 발생 시 다양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혀냈다.

옥민수.이상일 교수팀은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효과 측정을 위해 우리나라 일반인 7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대상에게 위해 수준, 의료 오류 유무 등에 차이가 있는 가상적인 사례들을 보여주고 본인이 대상이라면 어떻게 느껴지는 지에 대해 점수화 체크하게 했다. 참여자에게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적용한 사례와 미 적용한 사례를 보여주고 해당 의사의 진료 희망여부 및 추천의향, 의료소송 의향 등은 물론 의사 신뢰도, 적정한 보상 금액을 평가하게 했다.

분석 결과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했을 경우 해당 의사 재진료 또는 추천 의향이 약 2배 높았다. 의사를 대상으로 의료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적 처벌을 바란다는 의향은 반대로 약 50% 낮추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또 적정한 보상금액은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평균 약 1,600만원 더 적었다.

옥민수 교수는 “환자안전과 환자중심성의 가치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논의는 점차 많아질 것이며,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보호할 수 있는 사과법 논의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또 “이번 연구는 국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만큼 국내 현실 속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의 기대효과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 정책 도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를 시행한 이후 환자 방문 10만 건당 월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기(disclosure of patient safety incidents)’란 단순한 유감이나 사과 표현 이상의 활동이다. 환자안전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솔직하게 알리면서 공감 또는 유감을 표하고, 사건의 조사를 통해 오류가 확인되면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하며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환자에게 약속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위중한 수술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의료진이 환자에게 먼저 그 부작용 발생에 공감을 표현을 한후, 사건 조사를 통해 의료오류가 확인되면 이에 대한 추후 처리 및 적절한 보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연구 논문은 국제 학술지 ‘플로스원(Plos One)’6월호에 “가상적 사례를 활용한 환자안전사건 소통하가기의 기대효과 평가” 제목으로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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