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일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업체 ㈜에이엔씨(부산 소재) 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 효과 있는 의약품 성분이다.

수사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한 후 총 2만3535개, 시가 35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먹을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mg) 보다도 1.5배 이상 섭취하게 된다.

또한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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