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8월부터 인슐린펌프용 소모품인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이 급여 적용된다.

이에 따라 당뇨병환자(1형, 2형) 소모성 급여품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과 함께 6개 품목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보고됐다면서 인슐린 펌프 소모품을 사용하는 당뇨병환자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형평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고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소모품의 사용량이 결정되나, 인슐린을 투여하는 만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환자는 일일 900원을 지원 받고 있어 소모품 비용부담이 높았다.

이에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차등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즉 1일 투여 900원에서 1일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으로 개선하는 것.

아울러 제1형 당뇨 180일 이내, 제2형 당뇨 90일 이내로 유형에 따라 다른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을 모든 당뇨환자(제1형, 제2형, 임신성당뇨)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180일 이내)하여 처방에 따른 불편함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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