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약사회가 보건복지부와 추진 중인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은 그 시작부터 자살이라는 정신과적 의료전문분야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코미디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가 자살위험 환자를 발굴하고 자살위험 약물 및 복용관리를 하겠다는 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이다.

동 사업에 참여하는 250여곳 약국의 약사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환자 모니터링, 자살고위험자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는 참여 약국에게 7,000원의 건당 상담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28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문진 등의 진료라는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그에 대한 상담료를 지급한다는 의료법 위반사항을 지적하기에 앞서, 자살예방이라는 고도의 정신과적 전문의학 지식이 필요한 분야를 비의료인인 약사에게 맡긴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약국에서 활용한다는 ‘자살예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의 정체는 무엇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울증 등 환자 질환과 복용약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개인정보를 동네약국에서 공유하고 언제든지 접근토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받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약사회는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이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강행될 경우, 환자의 제보를 받아 참여하는 약국 하나하나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고, 필요한 모든 형사적, 민사적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 나갈 것 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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