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전남의사회장)은 27일 세종정부청사 법제처 앞에서 ‘법제처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차별법령 선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법제처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에 해당한다며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로 선정했다는 소식에, 협회는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고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소장 의사 임명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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