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부터 약국 250여곳에서 시행하는 자살예방사업이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많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계에서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2018년도 민관자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250여 곳이 참여하는 자살예방사업을 진행한다. 또 참여 약국에 대해서는 상담료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동 사업은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환자에게 문진 등의 진찰을 인정하는 시범사업으로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반대했다.

특히 자살사고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과적 문제를 수반하는 전문적인 영역의 치료임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약사회가 일선 약국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한다는 발상 자체가 자살이라는 질환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살위험약물이라는 정체불명의 부정확한 명칭을 이용하여 의사와 환자간의 치료적 관계를 약사라는 비의료인이 개입하여 치료적 관계를 단절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자살예방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의료인도 아닌 비전문가인 약사들의 상담에 의해 환자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거나 오히려 적기에 환자를 위한 최선의 판단과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일선 약국에서의 자살예방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오로지 약사에게 ‘조제료, 복약지도료, 기본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라는 비용지출에 이어 ‘상담료’를 또 퍼주겠다는 전형적인 약사 퍼주기 정책이자 혈세 낭비일 뿐 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불법적이자 약사 직군에 대한 특혜성 시범사업인 약국 자살예방사업을 즉각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자살위험의 전문가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의 체계적인 검토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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