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가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에 대해 회원 권리정지(3년) 및 제명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불 수 있다는 법원 판결에 이어 김동석 (직선제)산의회 회장이 출마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4명(김동석, 김승진, 이명희, 이상운)이 입후보한 차기 회장 선거가 23일(오늘) 오후 4시에 개최되는 대개협 정기평의원회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직선제)산의회 임원 15명이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 신청은 이유가 있다며, 담보제공 조건으로 전부 인용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판결에서 채권자들이 채무자들에(직선제 산의회 임원) 대한 일련의 소송제기는 대의원 선출과정의 하자나 명단 미제출 등 채무자 정관에서 정한 절차 위반을 주된 이유로 한 것으로, 나름의 사실적, 법률적 근거를 내세웠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법원이 채권자들의 청구를 배제한 것은 채권자들이 취한 법률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에 주로 연유한 것으로 보여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다수의 신청과 소를 제기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채무자의 주장처럼 채무자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유관단체들에 혼란을 일으켰다고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채권자단체의 설립은 오히려 채무자의 대표선출 방법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소속 회원들 사이에 존재하는 입장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서로 토론하고 행동하는 과정을 거쳐 하나의 단체 의사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채무자 입장처럼 반드시 부정적으로 볼 것 만은 아닌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채권자 단체 설립 이후 이 부분을 문제삼지 안다가 2년 뒤 이를 문제삼아 채권자들에게 제명 등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보복의 성격을 갖는다는 의혹제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 재량권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며, 담보제공 조건으로 이를 전부 인용 결정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2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의 대개협 회장 출마 자격을 문제삼아 제기한 회장 선출을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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