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법제처에서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

하고 있는 현행법은 차벌법령이라며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대해, 이는 보건소 업무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계획이라며, 즉각 이번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소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 1차적인 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공공 의료기관으로, 보건소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보건소장이 의학적 지식을 갖춘 전문성 있는 의사가 되어야 함은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이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도록 함에 따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사면허가 없는 의료인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타 의료인들에게 차별을 유도했다는 주장은 보건소의 주요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잘못된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소의 주된 업무는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의 예방과 만성질환의 효율적 관리와 같이 현대의학과 보건의료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애초에 보건소를 설립하고 그 관리자의 자격 요건을 법률에 정함에 있어 의사의 우선 채용 조항을 명시했던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전체 보건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에만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되어 있어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전문성을 점차 강화하는 국제보건의료체계의 흐름에도 역행하며 지역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 넣은 메르스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역 보건소장의 의학적 판단과 결정에 전문성이 결여 되어 있다면 그 결과는 실로 끔찍한 비극을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한 문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따라서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법제처의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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