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윤종필·김승희 국회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대한간호협회가 100만 서명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는 일명 ‘간호단독법’은 ‘의료법’에서 벗어나 별도로 제정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반발을 사면서 번번이 좌절됐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윤종필·김승희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추진하자', '안된다'는 기존의 입장이 재확인됐다.

이날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 발표를 통해 “간호인력 배출은 늘고 있으나 의료기관 근무간호사 부족,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중소병원 간호인력 부족, 고령인구 증가·커뮤니티케어 등 간호수요 증가, 열악한 근무환경, 조직문화 개선 등을 배경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히고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한 구조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를 위해 “법률근거, 주기적 실태조사와 중장기 추진 계획, 추진조직 및 인력, 간호인력지원 정책 심의위원회와 같은 정책논의 및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률안에는 3년마다 간호인력 실태조사, 취업교육 강화, 급여의 개선 공제회 운영, 정부의 관리 등을 담았다.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법 마련에 대한 발제에 대해 패널들은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간호인력 수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에 대해선 생각을 달리 했다.

먼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은 ‘2018년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열악한 환경을 지적하면서도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의 형태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덧붙여 법률적 정비와 함께 반드시 문제해결의 주체로 실행기구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 이성규 정책위원장은 “간호사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기 보다는 협의체 등을 만들어 실제적인 논의를 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 법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간호인력 처우개선법이 시행되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가 투입돼야 한다”며, “다른 보건의료인력 중에서 특별히 간호인력만을 위한 제정법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명분에 대한 사회적 설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처우개선이 가장 시급한 직역은 간호사”라고 말한 뒤 “지난 3월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현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부터 신규간호사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간호사가 교육만 전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고 간호인력 정책 전담조직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윤종필 의원은 “대한민국은 간호사로서 살아가기 힘들다”고 진단한 뒤, “현재의 문제점들을 분명히 도출한 뒤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면 언제가는 정년까지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간호인력 대란의 원인으로 ‘낮은 수준의 처우’가 지적되고 있다”면서 “신규인력 확충 만큼이나 기존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