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의 ‘간호단독법’ 제정 대국민 서명운동이 서명자 85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임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간호조무사 임상 종사자 모임인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회장 최승숙)는 최근 대한간호협회에서 추진하는 간호법에 대해 제정 법안의 내용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과거 추진되었던 간호법이 의료법과 분리되어 간호사의 독립적인 업무범위와 책임을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호보조인력으로 한정해 위임불가업무를 설정, 지도·감독권을 통해 간호조무사 직종을 간호사에게 종속화된 직업군으로 규정했던 것으로 볼 때 법안 내용 공개없이 추진하는데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함께 병원 간호부가 간호조무사에게도 강제적으로 서명에 참여하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협의회는 또 간호조무사 직역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측에 진위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촉구하고, 간협에 대해서도 간호법의 실체에 대해 공개하고 여론을 수렴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단독법’ 추진에 대한 입장 전문

최근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에서 ‘간호단독법(이하 간호법)’ 제정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간협의 오랜 숙원 사업으로 ‘환자가 안전한 간호를 제공받고, 국민 모두가 지역 간 차별 없는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태움 문화 근절이나 간호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취지라면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종래에 추진했던 간호법을 살펴보면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사의 지도·감독권과 위임불가업무에 대하여 법제화를 시도한 바가 있으며,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있어 온 사례가 있다.

당시의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임상적 상황에서의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업무 위임이 아닌 법제화를 통한 기계적 위임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다수였다. 그리고 의료법에 명시된 의사로부터의 업무 지도·감독을 벗어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오히려 업무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서명운동에 있어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비민주적으로 타 직역인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영역 등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에 우려가 있었다.

만약 이번에 간협이 추진하는 간호법이 독립적인 업무범위와 책임을 기술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단지 직역 업무를 구분하고, 타 직역을 간호인력이 아닌 보조 인력으로 종속화하기 위한 지도·감독권과 위임불가업무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직역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갈등을 더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이번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은 85만여 명이 서명하였다고 함에도 그 어디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더군다나 일부 병원 간호부의 경우 간호조무사에게 마저 일방적 지시에 의해 서명한 사례가 발견될 정도로 서명 운동의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직역 존중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진하는 간호법 내용을 공개하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유관단체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야 할 것이다.

다른 직역으로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도 없이 특정 이해관계만을 투영하는 법제화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부디 간협은 투명하게 내용을 공개하고, 임상현장을 비롯하여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의 직역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의 구체적 내용과 서명운동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하여 진위를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라며,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기대한다.

우리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의 선봉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1. 간협은 현재 서명운동 중인 간호법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간호조무사도 간호 인력이며, 간호 보조 인력화는 결사반대한다!

3. 간협은 간호법의 내용에 대하여 임상현장의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라!

4. 간협은 간호조무사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의견을 폭 넓게 수용하라!

5.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실태를 조사하여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라!

2018.6.20.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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