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49년생, 여)은 2014년 □□병원에서 급성 담낭염으로 진단받고, 같은 날 우상복부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해 만성 담낭염 진단을 받아 그 다음날 피신청인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1차 수술)을 받았다.

또 피신청인 병원에서 회장 손상으로 인한 복막염으로 진단받고 회장부 구역 절제술(2차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달 우측하복부에 농양이 발견돼 경피적 농양 배액술을 받았다.

2차 수술로 인한 개방형 복부 창상으로 근피부 피판술 및 창상 봉합술(3차 수술)을 받은 후 퇴원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의 의료진이 1차 수술과정에서 소장에 구멍을 내어 소장 천공 및 복막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소장 및 복막염 부위를 제거하는 2차 수술을 받게 되었으며, 약 3주 뒤 3차 수술로 절개부위 봉합술을 받게되었고, 약 한 달 간 3차례에 걸친 수술을 받고 전신쇠약감, 복부에 발생한 흉터, 요통, 보행장애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55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해, 피신청인은 의료과오가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제출된 진료기록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수술법으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선택한 것은 적절하였으나, 수술 과정 중 투관침에 의해 소장 천공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담낭 절제술 후 소장 부위의 손상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마쳐 당시에 천공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틀 후에 발견해 신청인에게 소장 부분 절제술을 시행 받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 절제술 시행 과정 중 신청인의 소장에 천공이 발생하였으나 수술 후 2일 뒤에 발견되어 신청인이 소장 부분 절제술을 받았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소장 천공 및 복막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복부 반흔은 개복술로 의한 당연한 결과이며, 어지러움과 요통은 전신상태 저하, 척추관 협착증, 뇌동맥류 등과 같은 기왕증과 관련된 것으로, 복강경하 담낭절제술과는 관계없다고 사료된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은 당사자들이 조정부로부터 감정결과 및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자세한 설명 등을 들은 다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800원을 지급하고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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