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위원회(위원장 이봉주 서울대 교수)’의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6월20일 위원회에 보고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4월 국민연금 의사결정구조 개선, 의료공공성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신설·변경 사회보장 협의제도, 정부위원회 운영 개선, 보건복지부 조직문화 분석 및 개선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수립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침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기금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선언하고, 7월 이후 이행하기로 했다.

의료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관련 법령 개정, 자법인 관리, 건강관리서비스 등에서 의료영리화 우려가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설·변경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관련, 협의불성립시 조정안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60일 내에 신속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협의·조정 단계에 참여하는 지자체 전문가를 확충해 지자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풀(pool)을 보완해 위원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표성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위원회별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건전한 협업문화 정착, 민원 업무 개선, 적극적인 인사 및 조직 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와 함께 이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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