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홍인 국장은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돼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의 개편된 기준(부과체계)이 적용돼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

이번 변경으로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편은 지난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맞는 공평한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바꾸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고령층 등 특정 계층의 부담이 한꺼번에 증가하지 않도록 2단계로 나누어 기준을 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개편된 부과체계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성별·연령 등으로 추정해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589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 정경실 과장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줄이면서, 소득 파악수준의 개선과 연계해 소득 보험료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 가족의 성별·연령 등에 따라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하였던 ‘평가소득’ 기준을 삭제했다.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2018년)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예외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2022년 6월까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한다.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재산 보유액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를 도입, 재산 과세표준액(과표) 중 500만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한다.

1단계 개편 기간 동안에는 재산이 과표 5000원(시가 1억 원) 이하인 세대에 우선 적용해 효과성을 검증하고, 2단계부터는 전체 지역가입자에게 과표 5000만원(시가 1억 원)을 공제할 계획이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4000만원 이상인 고가차는 제외한다.

2단계 개편을 실시하는 2022년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의 고가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다.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2% 소득 보유자, 상위 3% 재산 보유자(39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억 8600만 원), 재산과표 5억 9700만원(시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지역가입자가 대상이다.

2단계부터는 이 비율을 50%로 추가 조정해 다른 소득과의 균형을 맞춰나갈 예정이다.

소득·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소득이 34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3억 4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재산 기준이 느슨하여 연소득이 1억 2000만 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12억 원), 재산이 과표 9억 원(시가 약 18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된다.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2단계 개편시에는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앞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을 중심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다만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 등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가 유지된다.

적용 기준은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1억 8000만 원 이하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4년간 30% 감면한다.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상위 1%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에 보유한 해당 소득에 대해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연간 월급 외 보유 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하여, 생활수준은 크게 다르더라도 월급이 같으면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2단계 개편시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상위 2%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료 상한선도 매년 조정한다. 보험료의 상한선을 평균 보험료와 연동해 매년 조정함으로써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이 7810만 원(연봉 약 9억 4000만 원)을 넘는 약 4000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게 되며, 월급이 9925만 원(연봉 약 11억 9000만 원)을 초과하는 약 2000세대는 월급에 대해 보험료 상한액인 월 309만 6570원을 납부하게 된다.

정 과장은 “전국민의 약 25%의 보험료가 달라지게 되며,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 보다 많은 국민들이 생활 형편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년 7월 실시 예정인 2단계 개편시에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고소득층 보험료 적정 부담을 위한 추가 개선으로 보다 공평한 보험료 부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 발생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인하 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에는 7-12월까지 약 3539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시 약 8493억 원 정도다.

덧붙여 “건보재정에 대한 영향은 지난해 3월부터 건보재정 추계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영향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소득파악률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준 개편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료는 7월25일경 고지될 예정이며, 8월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개편에 따른 자격과 보험료가 변경될 경우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 안내를 실시키로 했다.

피부양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세대에는 6월21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상실 예정 안내문’을 보내고, 홈페이지에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메뉴를 통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경우 예상 보험료 등 7월부터 납부할 보험료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나가기 위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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