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첫회의가 19일 열렸다.

2000년 제정된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각종 보건의료 분야 여러 계획 전반을 조망하고 체계성과 연계성을 높이는 보다 큰 차원의 종합계획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또 2017년 65세 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만성질환과 노인의료비의 증가 등 보건의료 수요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강위협요인 다양화, 독거가구 증가, 기술진보 등 미래 환경변화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국민에게 더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복지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제1차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도 계획에 담겨 있다.

19일 보건의료 분야 주요 정책방향 심의를 위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첫회의에서도 큰 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범정부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평생국민건강관리 체계 구축 △보건의료정책 전반의 비전과 추진방향 제시 △지역 사회를 포괄하는 보건-복지 연계 전략 수립 등의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수립해 나가기로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 전망 도출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위한 연구를 6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연구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하게 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무위원회와 토론회․공청회 등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019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목표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14%를 넘어선 지금, 베이비부머가 후기 고령자가 되는 2040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7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수요자와 공급자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과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해 총 20인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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