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신청서에 유의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개인정보 수집·활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명시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다.

또 유사한 양식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하나로 통일해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20일부터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신승일 급여기준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 증명서 발급 위임을 보다 간편하게 진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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