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로 인증 만료된 혁신형 제약기업 31개사가 2021년 6월19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특히 지난 4월4일자로 씨케이엠(한국콜마 종속회사)에 인수된 씨제이헬스케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를 그대로 유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8년도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서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여부, 씨제이헬스케어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 변동사항 안건, 2018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일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양바이오팜,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에스티팜, 유한양행, 이수앱지스, 종근당, 크리스탈지노믹스, 태준제약, 한국오츠카,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화학, SK케미칼(가나다 순) 등 31개 혁신제약이 인증이 연장됐다.

씨제이헬스케어의 경우 지배구조(CJ제일제당→한국콜마)만 변경되고 회사명과 의약품 제조․판매업 등 관련 인허가 등 법인의 동일성이 유지, 인증을 그대로 인정키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4차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2016년 3차 인증 시와 비교해 이번 인증은 지난 3월 개정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고시’에 따라 강화된 결격사유 등을 적용하게 된다.

즉, 사회적 책임, 윤리성 기준 강화, 인증취소기준 과징금에서 리베이트액으로 변동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련 고시를 6월 20일자로 개정·발령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 CEO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산업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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