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상당수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해주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일부를 조제한 원외약국에 대납해주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원가에서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는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에 민원신청을 제기했다.

협회는 일선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에 대해서는 득달같이 경찰에 신고하고 행정처분을 내리는 보건소가 정작 자신들은 환자유인행위를 일삼고 있어 어떠한 법적 근거로 보건소에서 이와 같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민원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복지부는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인용하여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의료법에는 분명히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인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면제나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제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주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건소로 몰려가고 있는 반면, 의원들은 갈수록 환자가 급감하여 언제 폐업할 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고 있는 것은 보건소가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보건소의 불법 환자유치 행위로 1차의료가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며, 보건소의 불공정한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일본 보건소처럼 방역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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