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을 받는 도중 의식을 잃은 환자에 대한 소송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이 해당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모든 손해의 100%를 배상하라고 취지의 판결과 관련, 의료계가 의료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선한 행위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의료사안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시피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전국의 의사들로 하여금 가능한 책임질 일이 없는 방어진료에만 집중하도록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으로 크게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인에 의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악결과는 의료행위의 침습성이라는 특성에서 오는 것이기에 그동안 의료분쟁 소송에서 공평한 책임의 분배라는 원칙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을 분배해 왔던 것인데, 이번 판결로 의료진에게 100%의 책임을 지운다면 어느 의사가 위험부담을 무릅쓴 채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의료행위의 책임제한 법리를 독자적으로 배척한 잘못을 범한 것으로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모든 힘을 모아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와 같은 판결이 재발되지 않도록 향후 법조인 양성교육에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이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의학 관련 정규 교육을 추가할 것을 정부와 법조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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