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월 14일부터 111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6월 정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심평원의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은 총 94개 요양기관이다. 현장조사는 병원 5개, 요양병원 10개, 의원 22개, 한의원 13개, 치과의원 4개, 약국 1개 등 55개 요양기관이며, 서면조사 대상은 39개 의원이다.

조사 내용은 현장조사의 경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이며, 서면조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부당(증량) 청구다.

현지조사 기간은 현장조사는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서면조사는 6월 14일부터 종료시까지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병원 1개, 요양병원 3개, 의원 10개, 약국 3개 등 17개 요양기관이다.

조사내용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급권자 청구 상위기관의 사회복지 시설 내 촉탁의 진료비용 부당청구,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약품 부당청구와 인력관련 부당청구 의심기관이다.

조사기간은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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