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나 그동안 드러난 정황으로 볼 때 의료진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경찰의 수사과정,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및 역학적 인과관계 적용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은 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연구소는 경찰은 지질영양제 분주 과정에서 균에 오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분주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경찰이 의료진의 형사처벌을 위해서 가장 먼저 내세웠던 분주 관행의 위법성은 부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역학조사 결과의 핵심이었던 지질영양제와 의료기구들은대부분 의료폐기물통에서 수거되었으며, 이 검체들 중 상당수에서 동일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된 것을 보면 의료폐기물통은 이미 세균으로 뒤범벅이 된 상태로, 모든 검체들은 감염 관련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역학전문가들은 30년이 지난 영국의 Bradford Hill 교수가 제시한 9가지 기준(이하 힐의 기준)을 인과성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음에도 질본은 힐의 9가지 기준 중 양-반응관계 이외의 8가지 기준을 충족하여 지질영양제와 사망간의 역학적 인과성이 입증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역학적 인과성 입증에 실패한 것 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질본은 지질영양주사제의 오염 가능한 경로를 원제품의 오염, 주사제 투여단계 오염, 주사제 준비단계에서의 오염 등 세 가지의 경우로 한정했는데 환아의 혈액에 있던 균이 지질영양제로 역전파 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질본은 투여된 지질영양제 원제품이 아니라 미개봉 제품으로 시행한 배양검사에서음성으로 나오자 감염경로에서 원제품 오염을 아예 배제한 것은 아주 비과학적인 역학적 추론이라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지질영양제가 균에 오염되었다면체내 정맥혈관에 거치된 중심정맥관의 끝부분(tip)에서는 균이 검출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총 4개의 중심정맥관 끝부분 모두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은 지질영양제가 패혈증의 원인이 아닐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며, 질본은 패혈증을 의심할 수 있는 생체징후 변화가 지질영양제 투여 이후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지질영양제를 패혈증의 원인으로 추정했지만 역학조사 결과 보고서에 공개된 사망 환아별 임상경과를 보면 지질영양제 투여 전에 이미 3명의 환아에서 패혈증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신생아중환자실의 진료환경을 열악하게 만든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 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으면서, 개별 의료진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수사결과는 모든 의료종사자들에게 패배감과 절망감을 깊이 안겨 주었다며,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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