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좌>과 심평원 박영미 부장이 의약품의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해 필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선별급여가 주목되고 있다.

선별급여제도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명확해 그간 건강보험 급여적용이 어려웠었던 의약품 중 사회적 요구가 높은 의약품을 대상으로 본인부담률 수준을 높여 건강보험을 적용, 환자의 약품비 부담을 감소시켜주자는 것이다.

보험약제과 송영진 사무관·심평원 박영미 부장은 최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약제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은 움직임을 소개하고 “미등재 해소방안을 보완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기준비급여 항목에 대해 필수 급여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것이 가능하면 급여화를 하고, 아니라고 결정이 나면 선별급여로 가서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수준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송 사문관은 “약제도 결국 치료와 연관돼 사용되므로 행위와 치료재료는 함께 맞춰나가야 한ㄴ다”며, “우선 순위에 맞춰 2022년까지 연도별로 계획을 세웠고, 기본적으로 연차순대로 고려하되 매년 신규 약제 허가사항 추가 변동이 있으므로 관련 학회와 업계 의견 들어 계속 조정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항암제, 중증질환은 급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 일반 약제는 5개년으로 검토하게 된다.

항암제는 올해 3월부터 기본적으로 학회 의견을 수렴했으며,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일반약제는 학회별로 논의에 나선다. 업계와 소통도 해야 하기 때문에 12일 제약바이오협회, 14일 KRPIA(다국적제약산업협회)와 각각 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환자단체와 가입자 측의 건정심 위원들에게도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항암제는 3개년간 진행되는데 어떤 약을 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요법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약업계에서는 생산하는 약이 해당되는지, 안되는지가 관심이 높지만 질환군으로 가는 것이어서 약이 아닌 요법기준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덧붙여 1차적 기준은 약을 사용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학회 대상으로 했던 것이고 이번에 여는 설명회의 취지도 업계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박영미 부장은 “항암요법은 관련 학회에 지난 3월 우선순위나 추가사항 등 이미 받은바 있고, 작년 6월 기준 48개 요법 전액본인부담 공고된것을 가지고 준비했기에 뒤이어 등재된 면역항암제는 빠져있어 추가 포함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받은 것”이라고 추가 설명했다.

따라서 항암제는 중증에 해당되므로 일단 필수급여가 해당되는 지 보고, 안되는 것은 선별급여로 등재되는 것이며, 아니면 그대로 비급여로 남아있는 등의 3단계로 가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의약품의 비급여는 등재비급여와 기준비급여가 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약품 사용시 발생하는 것이 등재비급여라면, 기준비급여는 보험 인정범위(적응증, 투여대상, 용량 등)를 제한하는 기준이 설정된 의약품을 기준 외 사용시 전액본인부담으로 발생한다.

이번에 발표한 실행계획은 기준비급여 부담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는 의약품 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국민들의 의약품 비급여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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