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73년생, 여, 귀화인)은 2012년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코 부위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을 받은 후 보톡스 시술을 받았고, 같은 해 코 성형수술(귀 연골 이식, 실리콘 삽입) 및 상안검 수술(피부절제)을 받았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실리콘 삽입 수술 후 실리콘 제거를 원해 같은 달 피신청인으로부터 실리콘 제거술을 받았다.

한편 신청인은 좌측 귀에 간헐적인 이루(otorrhea) 증상이 있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2012년 □□병원에서 좌측 귀의 고막천공(TM perforation)이 확인되어 같은 해 □□병원에 입원해 좌측 유양돌기 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받고 퇴원했다. 이후, 신청인은 외래로 경과 관찰을 받았는데 좌측 고막이 깨끗함을 확인받았으나, 같은 달 좌측 고막 수술 부위에 딱지와 전방 가장자리 천공이 확인되어 현미경하 고막팻치술을 받았고, 이후 pinpoint 천공 소견으로 팻치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2012년 △△의원에 내원해 고실내시경검사를 받았고,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좌측 이루 또는 통증 등으로 간헐적으로 내원해 기타 만성화농성 중이염 등 진단 하에 치료를 받았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의 상담이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코 수술과 눈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그 수술 전에 신청인이 다른 병원에서 귀 고막 수술을 받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괜찮다며 수술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신청인의 수술과정상 잘못으로 코의 모양이 더 이상해지고, 눈의 비대칭이 생겼으며 그 수술을 위한 마취 중에 신청인이 재채기를 하여 고막이 터졌다고 주장하면서 향후치료비, 위자료 등 합계 금 1500만 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코 끝을 올리고 싶고 눈 처짐으로 인한 원형 쌍꺼풀 모양을 평행형으로 하길 원하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코 수술 및 상안검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전 신청인에게 수술방법, 합병증, 마취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았으며, △수술 전 상담을 하면서 신청인의 병력을 물었을 때 귀 수술에 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다만, 수술 당일 준비과정에서 신청인이 귀 치료를 받고 있다고 언뜻 이야기를 하였으나 수술 준비로 바빴고 일반적인 이비인후과 치료 정도로 생각했으며, 귀 바깥을 수술하는 것이어서 괜찮다는 취지를 전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료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코 수술과 상안검 수술은 그 치료방법 선택, 술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좌측 유양돌기 삭개술과 고실 성형술을 받았으므로 수술 시기를 늦추는 것이 적절했다.

그러나 코 수술과 상안검 수술로 코와 눈 부위에 어떠한 악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의 좌측 귀 천공이 코수술 자체나 우측 귀의 연골제거술과 관련된 국소마취의 부작용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른쪽 귀의 연골이 없어 오른쪽으로 누우면 소리가 나고 귀 속이 아프다고 하는 증상 역시 피신청인의 술기상 과실로 나타났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수술 방법 선택 및 술기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바, 다만 피신청인은 그 수술 직전에라도 신청인으로부터 귀 치료 병력을 들었다면, 그 상황을 자세히 묻고 살펴 그 수술 시기를 늦출지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한 다음 수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수술을 시행했던 점은 잘못이라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료상 잘못으로 인하여 어떤 악결과가 발생하거나 신청인이 현재 호소하는 증상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의 의료행위로 신청인에게 어떤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지급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은 신청인이 일관되게 신청서 기재의 금전적 보상을 원하는 반면에 피신청인은 금전지급이나 다른 어떤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이에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적절한 합의 방안의 도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양 당사자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조정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