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벤조피렌 기준(2.0㎍/㎏이하)이 초과 검출된 3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4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식용유지류를 수거‧검사 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 대상은 맑은식품(경기도 화성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들기름골드’ 제품(유통기한 2018.11.5.), (주)한식품(경기도 포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한들기름’ 제품(유통기한 2019.7.17.), 정다운식품(세종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소한참기름’ 제품(유통기한 2018.11.2.) 등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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