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의료계, 시민단체의 반대로 무산됐던 서비스발전기본법(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재추진하고 있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포함됐고, 바른미래당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핵심법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노만희)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영리병원 허용 등 과도한 의료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법안으로, 대한민국 의료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규제프리존특별법도 미니 서비스발전기본법으로 불리는 법안으로, 시도별로 '규제 프리존'을 지정하여 지역산업을 적극 육성하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데, 적용 지역을 축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개협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무분별하게 기업의 이익을 위해 추진되었던 많은 법안 및 제도들이 적폐로 인지되어 정상으로 되돌려지는 현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19대 국회에서 이미 폐기된 법안을 다시 들고 나와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정책을 재추진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만약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이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고 이 법안들의 국회 상정을 강행한다면, 전국 13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대개협은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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