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부터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이 MRI급여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30일 열릴 예정인 뇌혈관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분과협의체 회의가 관련 5개 학회가 불참을 통보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의정협의체에서 논의중인데, 그동안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초음파, 7월 2-3인실 급여화(6월 8일 건정심 보고)등이 추진됐고, 9월에 하복부 초음파와 MRI단계적 적용(뇌혈관질환)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다.

MRI 비급여부분의 급여 확대는 2020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 국민과 약속을 한 내용으로 의료계와 함께 기준을 세밀하게 만들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세부 기준은 전문가가 참여해야 제대로 만들 수 있기에 그동안 관련 학회가 차명하는 분과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의협의 요청으로 학회가 불참을 통보함으로써 MRI 급여화 확대가 큰 벽을 만난 것.

전 심의관은 “협의체를 통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필요한 기준들을 만드는 방법이라 생각했다”면서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보장성 확대는 예정대로 추진되는데 이 제도가 무리 없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의협에서도 의견이 있으면 가급적 빠른 시간안에 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시작단계에서 처음부터 같이 안을 만들자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라며, “정부가 판을 짜놓고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시행까지 남아있는 3개월 동안 전문가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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