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허가 외 사용으로 일부 오‧남용되고 있는 ‘글루타티온주사제’ 등 주사제 5종에 대한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지침)’을 개정·발간했다.

5종은 글루타티온주사제(일명 백옥주사), 티옥트산주사제(일명 신데렐라주사), 글리시리진산 함유 복합제주사제(일명 감초주사), 푸르설티아민주사제(일명 마늘주사), 자하거추출물 또는 자하거가수분해물 성분 함유 주사제(일명 태반주사) 등이다.

이번 개정은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나 피부미백 등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효능‧효과, 부작용 등 중요 정보를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매뉴얼 개정에는 ▲주사제 주성분 소개 ▲사용목적(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사용자가 꼭 알아야 할 부작용과 대응 요령 등이 담겨 있다.

해당 의약품들은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며, 의사는 의약품 사용 시 환자를 충분히 관찰해야 합니다.

환자는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상담과 검진을 받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 발생 내용을 신고한다.

식약처는 “이번 매뉴얼 개정을 통해 허가사항을 벗어나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허가정보 등을 전달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을 2017년 3월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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