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근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은 여전히 최저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으로 인해 오히려 전년보다 임금이 삭감된 경우도 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실(정의당)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29일 공동으로 조사한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근속기간 | 최저임금 이하 | 최저임금 초과 |
1년이내 | 47.1% | 52.9% |
1년이상 3년이내 | 46.3% | 53.7% |
3년이상 5년이내 | 42.3% | 57.7% |
5년이상 10년이내 | 33.1% | 66.9% |
10년 이상 | 23.3% | 76.7% |
전체 평균 | 40.1% | 59.9% |
지난 4월27일부터 5월6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49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월 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38.2%(1555명)에 불과했고, 61.8%(2515명)은 동결 또는 인하됐다.
임금 제도 관련 변화도 심했다.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중 38.7%인 1898명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수당을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임금인상 억제 조치를 유형별로 보면 복리후생비, 각종수당, 상여금 등 직접적인 임금 삭감이 46.3%였고, 휴게시간 증가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임금 인상억제가 53.7%였다.
직접적인 임금 삭감의 경우 상여금 삭감이 11.5%, 식대 등 복리후생수당 삭감 11.4%, 휴게시간 증가 10.0%, 수당 삭감 근로계약서 체결 9.5%, 수당 삭감 취업규칙 개정 8.0%, 고정 시간외수당 삭감 5.9%였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되었음에도 현 직장 경력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내 간호조무사의 50% 이상은 최저임금 이하를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나 간호조무사의 임금 환경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별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은 4인 이하가 41.1%, 5-10인 미만 37.2%, 10-30인 미만 40.2%, 30인 이상 40.9%로서 모든 사업장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윤소하 국회의원은 “이번 조사가 비록 간호조무사 직종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시행 이후 노동계에서 우려를 표한 각종수당과 상여금 삭감 등 편법사례가 실제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인 결과로 보여준 것”이라며 향후 이에 따른 파장을 예상했다.
홍옥녀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간호조무사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의 지급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용자들이 편법적으로 악용하지 않도록 근절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