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신청인(1952년생, 여)은 2013년 신청외 □□정형외과의원에서 좌측 제4수지 양성신생물을 진단받은 상완신경총 마취하에 좌측 제4수지 수배부 원위지관절 부위의 표피낭 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염증소견으로 피신청인 병원 외래에서 통원치료 받은 후, 신청외 ■■의원에 일주일간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손가락 연조직염으로 신청외 여수전남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현재 치료가 종결된 상태로 좌측 제4수지가 휘어진 상태이다.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좌측 수지의 표피낭 제거술 시 수술의의 과실로 인해 표피낭과는 상관없는 손톱 위의 힘줄이 끊어지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손가락이 휘어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15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수술 시 신전건이 끊어진 것이 아니며, 수술 후 신청인이 입원기간 중 외출을 다녀온 후 염증이 발생했고 이후 염증으로 인해 해당 부위의 힘줄이 녹아내려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감정결과의 요지

이 사건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표피낭종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종양은 신전건이 원위지골에 부착하는 부위에 생긴 것으로 신전근을 밀고 올라오는 양상이었고, 수술과정은 신전건을 다소간 벌리고 수술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신전건의 일부를 절단하고 수술 후 이를 봉합하는 경우도 있다. 신전건은 매우 가는 조직으로서 손상을 받는 경우 망치수지(mallet finger)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수술 중 신전건이 다소 손상되는 경우 망치 수지 예방하기 위해서 부목이나 K-강선으로 고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배부는 염부조직이 적고 혈액순환이 빈약하여 감염에 취약한데 녹농균 감염으로 인해 신전건이 손상 또는 녹아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원위지절의 망치수지는 외양보다는 기능에 그리 큰 지장은 없으므로 대개의 경우 수술없이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며,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 건고정술(Tenodesis)이 시행되기도 한다.

한편 수배부에 생긴 표피낭종(Epidermal cyst)의 수술 후 망치수지(mallet finger)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확인되지 않았다.

결론

피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 및 경과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신청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해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