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의원

앞으로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부족으로 인해 수술이나 진료가 멈추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 위원)은 정부가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시장 철수로 소아심장 수술이 중단위기에 처하면서 희소·대체 불가한 치료재료에 대해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 및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급 차질로 진료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하는 것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 박인숙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로 의료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차질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저수가 체계 역시 함께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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