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가 최근 이사회에서 신바로정, 레일라정, 에피네프린, 스테로이드,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 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한의사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약사법에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은 의사나 치과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단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의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해 심평원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처방한 행위에 대해 자보 진료수가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삭감결정을 한바 있다.

이에 해당 한의사는 법원에 판결을 구했지만, 법원 역시 한의사가 일반의약품이나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신바로 캡슐이나 아피톡신주사를 처방하거나 조제한 것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심평원의 삭감결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2014년 대구지방법원은 정당한 자격 없이 마취제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한의사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환자들에 주사한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 외 행위로 무면허의료행위로 인정한 것이다.

의협은 지난해에는 경기도 오산의 한 한의원에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주사해 환자가 의식을 잃고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그동안 한의계가 그렇게 우수성을 주장해오던 만병을 통치하는 ‘한약’이 있음에도, 의과 의약품은 무슨 필요가 있어서 불법을 감수하고 사용하려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제 정체성을 상실한 한의사 제도의 폐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때 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가 즉시 ▲한의사 제도 유지여부에 대한 검토와 ▲불법행위와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한의사 단체에 대한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