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의사회협의체(회장 김동석,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장)는 심평원의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면서 일방적인 실사에 따른 의료기관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실시 전 자율시정을 유도하는 ‘사전 통보’를 제도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협의체는 진료와 행정업무를 겸해야 하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청구와 관련하여 수시로 변경되는 고시 내용과 시행일자를 일일이 숙지하는 것이 쉽지 않고, 청구 과정에서 변경된 내용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도 심사를 마친 후 해당 의료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심사 종료된 사안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이 경과한 뒤 특정 항목의 청구내용을 다시 문제로 삼아 광범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일방적인 삭감 통보 및 환수 조치를 할 뿐만 아니라 실사 후 행정처분까지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같은 사례들이 반복되는 동안에 심사기관의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고, 해당 의료기관과 갈등을 피하기 어려워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이어지는 파국적 결과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체는 심사기관의 행정력의 낭비 요소를 줄이고 회원들의 실사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해소하여 상호 win-win하는 의료 풍토가 조성되도록 심사하는 과정에서 실사가 필요할 수 있는 청구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통보하여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실사를 줄일 수 있도록 ‘실사 전 자율 시정을 위한 사전통보’ 제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외과계의사회 협의체는 대한외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등 9개 개원 의사단체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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