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의 충분한 휴식은 환자의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병원 의사들이 최상의 의료환경에서 환자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병원의사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해 귀순 북한군 병사의 총상을 치료한 아주대 중증외상 센터의 이국종 교수 사례부터 최근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사고 등으로 환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에서 각종 예산 지원안과 규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후속정책은 저비용 고효율을 강요하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개선하려 하거나 환자 진료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대신에, 의료인 개개인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봉사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록 전공의에 국한되지만 의사들의 노동시간과 노동조건을 유일하게 규정하고 있는 전공의 특별법에도 주 80시간의 고강도 노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고, 전공의 과정을 끝낸 대다수의 전문의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 장치 없이 중소병원 뿐 아니라 대형병원에서까지 주 80시간이 아니라 온콜 포함하면 사실상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주 7일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의사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내린 결정은 바로 환자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한다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나 규제에 앞서 충분한 수의 숙련된 전문의가 최상의 상태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그런 환경이 담보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는 진료를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병원의사 특별법' 제정을 포함 ▲신생아중환자실, 중환자실 그리고 내과, 외과 병동의 난이도에 따라 적정 전문의 수를 확보한 의료 기관에서만 해당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적정 전문의 수 계산에 있어 각 전문의의 근무시간은 온콜 포함 최장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할 것 ▲실제로 응급환자의 처치 능력이 없는 직종 (한의사)을 병원 당직 체계에 산정하는 현행 당직 규정을 철폐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의료진의 부족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병원 내 사고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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