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규정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순례 의원은 2030년 간호인력 부족 규모를 15만 8000명으로 전망하는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하며, 간호 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소득세 감면 혜택을 통해 인력 수급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은 2021년 연말까지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해 5년간 소득세의 70%(과세기간별 최대 감면액 150만원)를 감면하는 신설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아 최대 150만원을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는 이번 법안 개정 발의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표명하며, 간호조무사의 실질 소득 증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의 임금 실태를 볼 때, 절대적 임금 수준의 향상이 중요하지만 이번 법률안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질 소득 증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호인력 수급이 현실적, 급박한 문제가 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의 선제적 입법 대응을 기대한다”며, “간호조무사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근본적으로 법정 인력 기준 포함 및 수가 차별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해결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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