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공무원 재활서비스를 통한 직무복귀 지원 절차

“경북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A씨(53세, 남)는 공무 수행 중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 다리 골절 및 무릎 인대 파열로 전방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았다. 그 후 기능향상을 위한 전문재활치료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던 중 공상공무원 안내 책자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알게 돼 지난달 23일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을 찾아 재활전문가를 통한 맞춤 재활계획에 따라 전문재활치료를 시작했다. 현재 본업에 복귀하기 위해 재활치료에 매진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원장 김봉옥)은 이처럼 경찰, 소방관 등 공무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안정적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전문재활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의 업무협약 후속조치인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 고시(2018.1월)에 따른 것으로,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근로복지공단 병원을 방문하면 본인 부담 진료비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재활은 물리치료, 하지골절 집중재활프로그램, 근골격계 집단프로그램, 수중치료프로그램 등 12주 동안 집중적으로 제공(월·수·금 하루 3시간/화·목 하루1시간)한다.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원래 하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모의작업훈련, 신체기능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수행능력 강화훈련도 제공한다.

김봉옥 원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전문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들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재해를 당할 경우 빠른 시일 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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