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대한약사회에서 의약분업제도는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한 제도라며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보건복지부 3자가 참여하는 ‘의약분업 폐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임현택 회장은 4월 17일 조선일보와 4월 18일 동아일보에 ‘참여연대 발기인 김기식 구속수사, 참여연대 해체 요구’ 광고를 게재한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4월 19일, 병(의원)은 의약분업의 최대 수혜자라는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약사회 성명에 대해 임 회장은 “‘의약분업제도는 일방적으로 의사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져야 할 제도라는 취지의 주장’인 약사회 성명을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약사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의약분업 제도의 폐기를 논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복지부간의 ‘의약분업 폐기 논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대한약사회가 바라는 이 논의에 관한 소청과의사회의 제의에 대해 신속하게 또한 공식적으로 답하여 줄 것을 약사회에 요구했다.

임 회장은 “의약분업 폐기 논의 협의체에 관한 대한약사회의 공식입장이 Yes인지 No인지 5월 7일(월요일)까지 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약사회가 의약분업 제도가 그렇게 불합리한 제도 였다고 누누이 생각해 왔다니 공식 대답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며, 대한약사회에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고 복지부 약무정책과에 관련내용을 민원제기 하였다고 밝혔다.

임현택 회장은 “국민, 의사회, 약사회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면서 엄청난 국민 부담만 가중 시키고 있는 의약분업 제도의 폐기를 약사회가 요구한데 대해 매우 환영하며 잘못된 제도는 즉각 폐기하고 의료의 수혜자인 국민들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그 근본부터 새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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