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장은 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재정립을 강조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안전법에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환자안전기준에서 ‘의약품의 처방, 조제, 투약, 관리’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전담인력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이은숙 한국병원약사회장(분당서울대병원)은 2일 2018년 주요 교육 및 학술행사 일정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약사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재정립을 강조하면서 환자안전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에 전담 약사 1명 포함 시 가산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투여 이중 확인과 환자 교육, 마약류 관리 강화에 대한 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약사 역할은 시대변화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정확한 조제뿐만 아니라, 약물치료효과 극대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환자와의 소통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재의 약사법은 약사법 첫 제정시부터 현재까지 의약품 중심의 약사(藥事) 정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무엇보다 입원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진출이 어렵고, 환자안전을 위한 GateKeeper로서의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앞서 인사말에서 “약물오류로 인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의약품 사용 안전관리의 중요성, 병원약사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병원약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의료기관인증제도 개선, 의약품 공급 개선, 약대학생 실무실습 개선, 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병원 약제업무 표준화 부분도 목표한 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신발끈을 고쳐매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옥연 수석부회장, 이영희 병원약학분과협의회장, 황보신이 국제교류·법제·학술부회장, 김정미 재단원장, 김영미 총무이사, 남궁형욱 기획이사, 박경애 정책이사, 나양숙 질향상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손현아 사무국장이 ‘한국병원약사회 현안 및 회무’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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