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품질 관리를 제어하는 공정자동화시스템, 시험실정보관리시스템 등과 같은 GMP 컴퓨터화 시스템을 계획(개발‧구축)하고 사용(변경‧유지‧보수)하는 내용을 담은 ‘컴퓨터화시스템 가이던스(민원인 안내서)’가 발간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일 “이번 안내서는 국내 제약사 등의 의약품 GMP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산업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약업계 전문가와 함께 마련했다”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제약공학협회(ISPE) 등의 국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안내서의 신뢰성을 확보했고 ‘완제의약품 GMP 가이던스’의 별첨으로 구성해 활용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은 품질이 보증된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전공정에 걸친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규정을 말하며, 컴퓨터화 시스템(Computerised Systems)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조합으로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민원인 안내서에는 ▲컴퓨터화시스템 개요 ▲밸리데이션 ▲데이터 정확성 확인 ▲데이터의 저장 및 관리 ▲용어해설 등이 담겨 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를 GMP 적합판정을 받은 완제의약품 제조소에 5월부터 배포할 예정이고, 향후 변화되는 의약품 GMP 관련 국제 동향 등을 제약업계와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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