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엘 스티바가®정
바이엘 표적치료제 스티바가®정 (성분명: 레고라페닙, Regorafenib)이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됨에 따라 간세포암 환자들의 치료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엘 코리아(대표이사:  잉그리드 드렉셀, Ingrid Derechsel)는 자사의 표적치료제인 스티바가®정이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 이하 RSA)를 통해 1일부터 넥사바®정 (성분명: 소라페닙, Sorafenib) 치료 경험이 있는 간세포암 환자의 2차 치료제로 건강 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험 급여 확대에 따라 넥사바®정으로 1차 전신 치료를 받고 질병이 진행된 환자들이 스티바가®정으로 2차 치료를 받을 경우, 기존 약가의 5%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게 된다.  
 
이번 급여 기준 확대는 넥사바®정으로 1차 전신 치료를 수행했음에도 질병 진행된 간세포암 환자를 스티바가®정군(160mg, 1일 1회 경구투여, n=379)과 위약군(1일 2회 경구투여, n=194)으로 나누어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한 다국적,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위약대조 RESORCE 3상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대한간암학회 회장 박중원교수(국립암센터)는 “간세포암은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주요 암종 중 하나이며 항암제 치료가 필요한 다수의 환자들에게 넥사바®정 이후 지난 10년 동안 새로운 치료법이 없어 환자와 의사 모두 신약을 기대하고 있었다”며 “진행성 간세포암종에서 2차 항암제로 입증된 신약 스티바가®정이 급여화됨으로써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희망을 주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바이엘 특수치료제 사업부 서상옥 총괄은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그 동안 새로운 치료 옵션의 실질적인 사용을 간절히 기다려 왔던 국내 간세포암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스티바가®정의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바이엘은 앞으로도 간암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스티바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고 덧붙였다.
 
한편, 스티바가®정은 종양 형성, 종양 혈관 신생, 전이 및 종양 면역과 같은 병리과정과 일반 세포 기능에 관여하는 경구용 멀티 키나제억제제이다. 현재 국내에서 전이성 직장결장암, 위장관기질종양(GIST), 간세포암에 대한 적응증으로 허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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