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전자 검사에 관한 제반 사항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특히 유전자를 검사하는 각 기관별로 1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되 외부인사와 비전문가의의 참가를 의무화함으로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가 활성화되도록 법령 개정 방향을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와 함께 유전자검사가 부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고 치매관련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비만 관련 유전자 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취약하므로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각 기관별로 배아연구, 유전자검사, 유전자 치료 등 업무에 관계없이 1개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했으며 구성은 상한선(9인)과 외부 인사와 비전문가 수가 각각 1인이라는 법 규정을 “1인 이상”으로 개정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했다.


이 밖에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 규칙안은 체세포핵이식 행위와 관련된 법 규정과 기술 발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어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배아생성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난자채취과정과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엄격한 관리하에 이루어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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