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지역별 의료분쟁조정중재 현황

의료중재원을 통한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더 큰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큰 폭의 상승 곡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발행한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최근 5년간(2013-2017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감정·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에서 확인한 것.

이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 건으로 연평균 11.1% 증가했다. 2016년은 전년대비 17.4%, 2017년은 17.5%가 증가했다.

의료분쟁 조정 신청도 연평균 14.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엔 전년대비 26.9%의 고공행진을 보였고, 2018년은 1-3개월에 749건의 조정신청건수를 보여 그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수도권인 서울(1831건, 19.7%), 경기(1749건, 18.8%), 인천(448건, 4.8%)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다. 이어 부산(537건, 5.8%), 경남(356건, 3.8%)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7.6%가 조정절차 개시됐으며, 2017년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상승했다.

이와 관련 의료준재원은 “이는 법 개정(2016. 11. 30.)에 의한 일부 사건의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나,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49.1%로 조정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 2017년 65.3%였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1.8%), 감염(9.1%), 진단지연(8.4%)의 순이었다. 증상악화가 5년 연속 가장 많았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총 성립금액은 241억7770만 원이었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283건(56.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583건(14.4%) 중 343건(8.5%)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됐다.

이외 화해 중재, 중재 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91.6%였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634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918만 원, 총 성립금액은 약 241억7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법 시행(2016. 11. 30.) 이후 약 한 달간 해당 사건의 신청이 없었으나, 2017년 1월부터 꾸준히 증가해 총 38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 총 성립금액은 12억6498만 원으로 나타났다.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264건으로 법원(1,038건, 45.8%)의 의뢰가 가장 많았고, 이 중 감정 처리가 완료된 1788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318건, 17.8%), 정형외과(306건, 17.1%), 신경외과(10.6%), 산부인과(184건, 10.3%) 순이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는 2017년에 21건, 14억9915만 원으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지급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2013. 4. 8.) 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26건이 청구되었고, 이 중 19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중재원은 2016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면서 “올해는 제도 운영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2017년 통계연보’ 발행이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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