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홍 회장

2018년 12월20일 ‘의무기록사’ 이름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바뀐다. 의무기록사의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무기록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되고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등에서 관련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대한의무기록협회(회장 강성홍)는 지난 26~28일 코엑스에서 1천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원년을 준비하며’를 주제로 제80차 춘계학술대회를 열고 양질의 데이터 수집해 보건의료정보를 제공, 유지·관리하고 이를 확인·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원년을 맞을 다양한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성홍 회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름이 변한다고 본질이 바뀌는 건아니라며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현재 양질의 데이터를 가치 있는 정보로 만들기 위한 툴이 있어야 하는데 가격이 만만치 않다”며 “오픈소스 통계 패키지를 활용해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의무기록사가 정보 분석용 오픈 소스 프로그램 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병원의 재정부담 없이 의료데이터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표준화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이든 인공지능이든 데이터의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고속도로를 깔아줘야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되는 ‘의무기록 추가기재 및 수정전후 기록의 보존 및 열람 등’에 관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강 회장은 “의무기록은 작성자의 작성의무와 함께 의료기관의 관리 및 보전의무도 있어 의무기록이 법적 인증요건 등에 맞게 작성됐는지를 점검해 기록을 보완하는 미비기록 관리 업무를 한 후 최종적으로 완료했다고 공인하는 시점을 기록의 완료시점으로 해야 한다”며 “의무기록 작성완료 시한은 의료기관 인증평가 기준의 기록별 작성 시한(최대 48시간, 공휴일 제외)으로 정하거나 병원이 의무기록의 완성 시한을 규정으로 정한 시한(7일에서 2개월까지 다양)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협의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양질의 의료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기 위해 의무기록사의 핵심역량인 질병분류 및 의무기록 관리능력을 더욱 고도화하는데 집중했다. 전문가 자격을 제도화 해 신포괄수가제도 및 의료질평가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오픈 소스 기반의 정보처리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료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를 발굴해 교육함으로서 병원이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지 않고도 정보처리를 할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협회는 5년 전부터 이러한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포스텍 등과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포항공대, 카이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영공학 및 산업공학 전공 교수들과 공동으로 의료서비스 최적화를 위해 연구 중이며 이를 회원 교육으로 확산하여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강 회장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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