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오후 2시 서울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민관협의체 외부의 폭넓은 전문가 의견과 일반 시민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전·본세션으로 구분 운영한다.

사전 세션에서는 ‘DTC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민관협의체 외부의 제안‘을 주제로 발표하는데 코리아메디케어 강양구 본부장이 DTC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에 관한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 연세대 김소윤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대해 발표한다. 성신여대 김나경 교수는 유전자검사에서의 검사전 서면동의와 검사 결과의 전달에 대한 법적인 관점에 대해 설명한다.

본 세션에선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민관협의체에서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진행된다.

한경대 신동일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검사기관 사후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삼성서울병원 김종원 교수는 국내외 검사실 인증제 시행 현황과 DTC 유전자 검사실인증제 시행방안에 대한 협의체의 의견을 제안한다.

또 유전체기업협의회의 신동직 대표(메디젠 휴먼케어 대표)는 국내외 DTC 유전자검사 시장의 현황과 검사항목 소개 및 국내 유전자검사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울아산병원의 이종극 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의 과학적 근거기준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에서 논의된 소중한 의견은 향후 국가생명윤리 심의위원회 등의 논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의 경우 직접 또는 유전자검사기관에 의뢰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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