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판 궐련담배 60종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6일 “연초(담배잎) 내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60종 궐련담배 제품에서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검출된 가향성분은 제품별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성분은 박하향을 내는 성분(isomenthone, isopulegol, menthol)이 46종 제품에서 한 가지 이상 검출됐다. 코코아 성분인 theobromine은 59종에서, 바닐라향을 내는 vanillin은 49종에서 나왔다.

담배 가향성분은 향과 맛으로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며, 59종 제품에서 검출된 코코아 성분인 테오브로민, 박하향을 내는 이소멘톤, 이소푸레골, 멘톨 등은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 담배연기의 흡입을 더 깊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향성분 등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금지를 권고했고,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여러 국가는 가향성분 첨가를 규제 관리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담배 가향성분은 캡슐담배나, 궐련담배의 연초 등에 첨가되고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국내 시판 담배제품에 캡슐담배 뿐만 아니라, 일반 궐련담배에도 다양한 가향성분이 첨가되어 있음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는 “담배제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향성분에 대한 규제방안이 담긴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기재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법률안 통과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담배 제조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가향물질 표시 문구나 그림·사진 등은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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