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통령 과장은 하반기부터 심층진찰-교육상담 시범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동안 의료계에는 3분 진료 지적에 대해 그렇다면 10분을 진료하면 보상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어 왔다.

이러한 환자와 의료진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급종합병원서 도입된 ‘심층진찰’이 의원에도 도입된다. 그러나 의원급 모든 진료과가 대상이 아니다. 외과계 의원이 먼저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24일 건정심이 끝난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사들이 하는 진찰·교육상담·무형의 요소들이 수가구조에 진찰료 영역으로 편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수술 쪽은 내과계열과 달리 교육상담 논의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빨리 의견수렴을 하고 발굴하고자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진료과별로 진찰시간, 장비나 도구 활용, 시설 등 환경이 다른 것도 이유가 됐다.

진찰료가 높으면 이러한 제도의 논의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단순히 3-5분 상담 수준에 적합한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에선 수익을 위해 혈액·영상검사 등을 하게 된다.

정 과장은 이 검사료 안에는 상담에 필요한 비용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진찰은 진찰 중심으로 하고 다른 곳에서 보상받지 않게 하자는 것을 기본으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즉, 앞으로 개원하는 의사들은 굳이 CT나 초음파 등을 살 것인지의 고민없이 진찰료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향인 셈이다.

정 과장은 “교육상담과 심층진찰은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교육상담료는 프로토콜 만든 것을 중심으로 범위를 좁혀나가게 되고, 교육상담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장시간 상담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심층진찰이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수가는 초진진찰료 2배와 재진진찰료 2배 사이로 정신과 수가보다 높지 않도록 했다. 교육상담은 의사 외 다른 직종도 참여할 수 있기에 시간을 좀 더 길게 보고 있다.

이는 교육상담을 정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고 별로 상관없는 진료과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환자가 많은 진료과는 심층진찰을 하면 손해가 될 수 있다. 기존처럼 환자를 보는 것이 경영 측면서 유리하다. 하루 30명 정도 환자가 있다고 하면 10-15분 정도 심층진찰할 여유가 생길 수 있다.

정 과장은 “하루 8시간 중 2시간 이상을 심층 진찰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8-10명 내외면 처음에는 문제없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담을 잘하는 의원 몇곳에서 몇 명을 심층진찰한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여러 지역 환자들이 참여해 어떤 문제가 있고, 개선해야 하는지가 중요하고, 이를 평가하려면 선별이 아니라 모두 열어놓고 내정하게 봐야 한다. 그래서 소요재정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심층진찰은 본인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의원에선 ‘필요한 상담 분야’를 두고 안내가 필요하며, 상호협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분진료를 하다가 심층진찰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교육 프로토콜 보완과 지침 제정을 거쳐 7월부터 시범사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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