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28일부터 약가인하 재도입에 따라 리베이트 2차 적발시 급여목록 삭제 대신 최대 40%의 약가인하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내용은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27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세부 기준 등을 담은 것.

이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금액 구간별 약가 인하율을 1차 위반 시 20%에서 2차 위반시 40%까지로 규정했다. 3회 이상 적발시 1년 이내의 급여정지나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최대 연 급여비 총액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4회 이상 적발시 과징금 최대 100% 가중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관련 사항은 25일부터 6월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한편 그동안 리베이트에 연루된 해당 약제를 급여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약제가 다시 급여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2차 적발)에는 급여목록에서 퇴출 할 수 있게 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자들의 의약품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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