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에서 스테로이드제는 처방전에 따라 판매해야 한다. 또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을 5일에서 3일분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분량‧품목 조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한 혼란을 우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실제 시행일은 7월25일부터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전문의약품 과량 판매와 처방전 없는 스테로이드제 판매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가 우려된다”면서, “현재 향정, 비아그라, 근육강화제 등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더라도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 가능한 것과 같이 스테로이드제를 추가한 것이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시 업무정지 3일, 2차 적발시 7일, 3차는 15일, 4차는 1개월의 업무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의약분업 예외 지역은 전국에 약 330곳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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