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 계획’을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현재 시행 중인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료 제도가 이르면 5월 중 의원급으로 확대된다.

의원급 심층진찰료는 15분 진료를 기준으로 2만 6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환자 부담은 진찰료의 30%인 7800원가량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 계획’을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우선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척추, 어깨, 자궁근종, 전립샘(선), 갑상샘(선) 등 질환 진료에 15분 진찰을 도입할 방침이다. 내과는 협의를 마치는 대로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9월부터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환자 중 퇴원 시점에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적 요구가 있어 재택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해 9월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로는 ▲가정용 인공호흡기 ▲기도흡인 ▲가정산소요법 ▲비강영양 ▲가정정맥영양 ▲장루영양 ▲자가도뇨 등이다.

사업수행기관은 환자를 직접 돌보거나 타 의료기관과 연계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상급종합병원 중 선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별 인력 현황, 대상 환자의 수요에 따라 의사, 간호사(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심리치료사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내용을 살펴보면 단기퇴원서비스의 경우 퇴원 후 가정에서 일상생활로 안정적 이행 지원(퇴원 후 최대 2주)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퇴원 전 면담을 통해 ▲환자 및 가족 평가 ▲퇴원 계획 수립 ▲환자별 의료장비 또는 처치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시행해야 하며, 환자 필요에 따라 주 1~2회 방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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